[국회] 임금체불 근절 토론회… "근로감독 강화 등 법·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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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2-18 16:12본문
18일(수) 김주영 의원 등 '임금체불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주최
올해 임금체불액 2조원 돌파해 사상 최고액 기록할 것으로 예상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로감독 부족, 노동조합 쇠퇴 등이 원인
ILO 협약 준수하기 위해 근로감독 강화·노동기준 명확히 할 필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해야
김 의원 "ILO에 비춰 노동 관계법 개선해 실제 변화 선도할 것"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단회실에서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정책연구과제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임금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단회실에서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대표의원 김주영) 주최로 열린 '정책연구과제 발표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임금체불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1천명 증원했지만 대부분 신고사건 처리 등에 매몰돼 임금체불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는 고착화되고 있다. 임금체불액은 2004년 1조원대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7천84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32.5% 늘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조 436억원을 기록해 연말까지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출혈경쟁 ▲사업장 근로감독 부족 ▲노동조합의 쇠퇴 등을 꼽으며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ILO 협약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ILO 제81호협약 제16조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관계 법 규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철저하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5호협약은 임금의 정의와 통화지급·직접지급·정기지급·전액지급 등 임금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이 비준한 제81호 근로감독협약을 준수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근로감독 자원이 신고사건처리에 매몰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사단체와 지방정부 등의 자원을 활용해 근로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금지급 방법 등 노동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ILO 제95호 협약의 비준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임금지급과 관련한 노동기준이 임금보호 취지에 충실하도록 개선된다면 사용자와 노동자 간 개별분쟁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근로감독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는 ▲근로감독권의 임무를 시간, 임금, 안전 등 '개별적 근로관계' 영역으로 좁혀 업무부담을 줄일 것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체제에 노사민정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도입할 것 ▲ILO 근로감독 협약 제81호 조항을 반영해「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근로감독을 비롯한 노동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 문제의 원인은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특성으로 원인 분석과 해결 노력 자체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며 "ILO 협약에 비춰 근로기준법 등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실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