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복기왕, "GTX 삼성역 기둥 철근, 시공상세서 없이 공사했다"
현대건설, 난이도 낮은 방수재, 임시 발판엔 작성하고, 영구 기둥엔 작업지침 '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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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29 09:23본문
난이도 높은 기둥 도면만 쏙 빼고, 시공상세도 비용에 5,000만 원 추가 청구
전문가 "작업지침 있었다면 철근 누락, 타설 전에 막을 수 있었다"
복기왕 "오세훈 시장, 기업뒤에 숨지 말고 정치적·행정적 책임 져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위 간사, 서울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이 현대건설로부터 제출받은 지하5층 시공상세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리단의 승인을 받은 총 26건의 시공상세도 중 철근이 누락된 기둥의 철근 배치 시공상세도는 단 한 건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이 정한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구체화하는 법정 핵심 문서다. 국토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 제 4항)은 원칙적으로 전 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철근공에 대해서는 ▲ 철근 배근 전개도 ▲ 간격재(SPACER) 위치 및 설치방법 ▲ 결속 방법과 위치 ▲ 겹이음 위치·길이 ▲ 철근재료표(Bar-Bending)를 난이도 '복잡' 등급으로 분류해 반드시 도면으로 표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이 이를 강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설계도면이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을 표현한 ‘청사진’이라면, 시공상세도는 현장 기능공이 손에 들고 직접 따라야 할 ‘작업지침’으로, 이 도면이 없으면 기능공은 철근을 어디에, 몇 개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철근 누락과 오배치는 필연적 결과가 된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실제로 작성·제출한 26건의 시공상세도를 살펴보면, 법이 요구하는 기둥 철근 배치 작업지침은 없는 반면 그보다 훨씬 덜 중요한 공사들에는 도면이 빠짐없이 작성·승인돼 있다. 외벽에 방수재를 덧바르는 작업은 페인트칠에 가까운 마감 처리에 불과하지만 어김없이 시공상세도가 작성됐다.
공사 현장을 오르내리는 임시 점검 통로, 즉 공사가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설 발판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서까지 별도로 첨부하여 정식 제출·승인됐다. 지하5층 바닥 아랫부분의 빈 공간을 콘크리트로 채우는 충전 작업과 3공구와 옆 공구의 경계선 접합부를 마감하는 작업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만들어 제출됐다.
현대건설은 정작 중요 구조물인 기둥의 시공상세도를 단 한 장도 작성하지 않으면서, 단순·보통·복잡 등 난이도별로 총 274매 분량의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을 도급내역에 계상해 기성금으로 수령한 비용은 총 50,063,164원(약 5,000만 원)에 이른다.
5월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토위·행안위 주최로 열린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긴급 좌담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설계도면은 형상·규격을 표현한 것이고, 시공상세도는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문서다. 발주기관이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 작성 목록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부실시공 발생 시 발주기관(서울시)의 관리부실 책임이 함께 인정된다.
해당 GTX 공사 시방서에 기둥 시공상세도 목록이 명시됐는지, 현대건설이 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둥 시공상세도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철근 누락은 콘크리트 타설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발견·차단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공사가 끝나면 철거되는 임시 발판 통로에는 구조계산서까지 붙여 도면을 그리면서, 완공 후 GTX 열차 하중과 지반 압력을 영구적으로 버텨야 할 기둥 철근 배치 도면은 단 한 장도 그리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시공사 한 곳의 일탈이 아니라 서울시-삼안-현대건설으로 이어지는 관리감독 체계 전체의 붕괴”라고 규정했다.
이어“현대건설과 삼안의 잘못은 서울시의 감독 실패 증거”라고 직격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백만 시민의 발이 될 GTX 발주기관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숨지 말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제2.2.1조는 발주청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청이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 작성 목록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부실시공 발생 시 발주기관의 관리부실 책임이 함께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