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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졸속재판, 예단(豫斷)재판은 헌재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자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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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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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전)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는 졸속재판 예단(豫斷)재판은 헌재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자해행위다헌재가 민주당의 사기탄핵의 들러리가 아니라면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서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하게 해야 한다.

 

내란죄는 국회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계엄은 형식적 하자가 있는 계엄일 뿐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등이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통령국방장관각 군 사령관과 부대장경찰청장 등이 모두 평소처럼 현직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과연 탄핵이 추진될 수 있었겠는가?

 

탄핵소추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내란죄 성립을 전제로 찬성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었으면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형식적·추상적 헌법 위반을 가지고는 탄핵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 심리는 탄핵심판의 결정적 요소다.

 

그런데도 헌재가 원인무효 된 탄핵소추안을 각하하여 국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다.

 

헌재는 민주당의 선동에 휩쓸려서 내란죄가 성립됐다고 마음 속으로 미리 단정하고 탄핵심판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탄핵 선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내란죄 빼고 심판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만에 하나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 뒤에 법원에서 헌법 위반은 맞지만 내란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고 판결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에서 가장 피해야 할 금기사항이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시늉만 하는 것인데 요 며칠 간 헌재의 태도가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연말에 내려졌어야 할 한덕수 대행의 탄핵무효 가처분 결정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

 

대통령 탄핵재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잡은 것은 더 심각한 의심을 자아낸다.

 

법적으로는 6개월 기한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하고 두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을 한다 해도 4월 중이면 되는데 굳이 2월 안에 선고를 하려고 기일을 졸속으로 잡는 것은 이재명 2심 판결 전에 탄핵을 끝내서 대선 출마에 꽃길을 놓아주려는 것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헌법재판 과정은 나라의 진로를 놓고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판결문은 정파적 선언문일 뿐이고 죽은 문서에 불과하다.

 

헌재는 졸속재판예단재판의 의심을 불식하고 신뢰할 만한 재판진행을 하지 않으면 헌재 판결이 사태의 종식이 아니라 내전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비장한 인식을 가지고 심판에 임해야 한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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