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난데없는 카카오톡 계엄령에 화들짝 놀란 민심..네티즌들과 여당 강력반발
더불어민주당, 9일 유튜브채널 운영자 10여명을 고발조치..11일의 기자회견과 전용기 의원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논란에 불을 지펴“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검열을 하겠다”라고 발언하는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진 전용기 의원국정일 김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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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12 18:29본문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을 옹호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거나, 카카오톡으로 해당내용을 단순 공유한 일반인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였다.
■ 헌법조항 위반논란 및 여당의 반응
이는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침해와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는다.”,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닌다.“ 라는 조항을 전면부정하는 발언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네티즌들은 즉각 반발하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며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하였다. 김기현 의원은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하였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시무시한 카톡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의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전용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 라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 · 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라고 지적하였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인스타그램 캡처
논란이 확산되자 전용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은 집어치우라"며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고 반박하였으나,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혀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검열을 하겠다' 라고 발언하는 ‘자가당착의 오류’를 보여주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채널A)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채널A)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채널A)
덧붙여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더욱이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국가를 파괴하려는 내란죄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조차도 기소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내란선전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카카오톡 계엄령이다. 여기가 중국이냐”, “악의적 허위사실은 누가 판단하는 것이냐,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불리한 뉴스는 허위사실이냐”,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한번 제대로 다투어 보자”, “대통령은 내란죄를 선고받은 적이 없다. 내란 및 내란선전죄를 자행하는 것은 민주당이다” 라며 “민주당은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위헌정당이다. 시급히 해산됨이 마땅하다” 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권 시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2018년 2월 1일, 헌법개정당론을 논하는 의원총회에서 헌법 제4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문구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시도를 한 바 있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해당 시도는 4시간만에 저지되었다.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skyksy3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