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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의원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국선 변호인 취소 서울고법에 이찬진·위대훈 변호사 선임계 및 항소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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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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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게 된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 명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8일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이사불명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국회의원 회관으로 보내 비서관이 대리 수령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은데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으나 김문기씨와 해외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취지의 발언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 10년간 피선거권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1심은 검찰 이 대표 항소로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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