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법원 등 사법기관은 비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환골탈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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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21 21:25본문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오늘 이 국가대란 사태의 원인제공자 법원. 자신을 돌아보는 기능, 문제를 깨닫는 기능, 스스로 바로잡는 기능 다 잃어버렸다. 법원도 혁신의 대상이다. 혁신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
법원의 최고 어른들인 대법관회의가 열렸다. 서부지법이 공격받은 것 때문이다.
'중대한 범죄고,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규탄의 목소리만 나오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법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 목소리는 없다.
당분간은 법원에 변화의 희망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법원은 오래 전에 무너졌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법원 자신만 모르는 듯하다.
조국의 2년 징역형이 1심 3년 2개월, 대법원까지 5년 걸렸고, 그 사이에 그는 당 만들고 국회의원까지 했다.
윤미향은 국회의원 4년 임기 다 마친 뒤에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황운하는 1심 징역형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고, 그 사이에 4년 임기 다 채우고 다시 국회의원 됐는데, 아직도 재판은 진행중이다.
이런 예는 부지기수라서 언급하기도 숨차다.
코미디 시리즈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도 법원은 시치미를 뚝 떼고 아무 일도 아닌 척 했다.
나중에 줄줄이 무죄판결이 난 속칭 사법농단 사건 때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사람들은 후배 판사들이었다.
좌파 판사들이 난을 일으켜 법원 수뇌부를 감옥에 처넣어놓고, 무죄판결이 나왔는데도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자가 1도 없었다.
김명수라는 무자격자가 대법원장으로 와서 법원을 요절냈는데도 제대로 한 마디 하는 사람 없고, 김명수는 지금도 잘먹고 잘살고 있다.
법이 고무줄처럼 제 마음대로고 재판이 엿장수처럼 되고 있는데도, 신성불가침인 양 노터치, 배째라가 계속됐다.
기껏 조희대 대법원장이 와서 선거법 재판은 6-3-3원칙을 지키라고 한 마디 했는데, 그것도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는 이재명, 조국 같은 좌파들에게만 적용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들에게는 유죄추정, 구속수사를 원칙 삼고 있다.
전관예우와 무전유죄·유전무죄, 무권유죄·유권무죄에 정치적 당파화·이념적 좌경화까지 겹쳐서, 법원이 안으로 무너지고, 밖으로 국민 신뢰가 떠나갔다.
조직이 이 지경이 되도록 미동도 않던 법원 수뇌부가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니까 즉각 회의를 열어서 강경대응을 천명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문제의식 수준이 딱 거기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불신과 분노에는 무감각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는 극히 민감한 그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우울한 현실이다.
그러니 이재명 사건을 비롯해서 숱한 재판을 농단하여 나라를 이 지경에 몰아넣고도 손톱만치의 반성도 개선의 노력도 없는 것이다.
이재명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법기관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쇄신의 기회다.
여기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사태가 정리되고 나라의 체제를 새롭게할 때 가장 먼저 사법의 혁신과 정상화에 손을 대게 될 것이다.
법원과 헌재 등 사법기관은 향후 수개월 안에 비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환골탈태를 단행해야 한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