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기헌 의원,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범위 확대 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01-21 19:17본문
기존 보상 대상 어업인, 팔당호·대청호 등 특정 지역에 한정...사각지대 논란 지속
개정안, 1989년 환경청장 지시에 따라 면허연장이 불허됐던 피해 어업인까지 보상범위 확대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과거 정부정책으로 강제폐업에 내몰렸으나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던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21일, 폐업 어업인의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89년 환경청장이 발송한 지시공문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어 생계를 잃었음에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들을 현행법의 보상대상자 범위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75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홍보를 통해, 많은 농어민들이 가두리 양식업에 뛰어들게 됐다. 당시 가두리 양식업 면허는 10년 유효기간 이후 공익적 사유가 없으면 연장이 의무적으로 보장됐다.
그러나 1989년 6월, 당시 환경청장은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이유로 가두리양식업 신규 면허와 기존 면허 연장을 금지할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1996년, 면허 만료를 앞둔 어업인들의 수면 사용 동의 요청을 거절했고, 관할 관청은 동의서 미첨부를 이유로 면허 연장 신청을 반려하게 된다.
1989년 환경청장의 지시 공문은, 같은 해 주요 상수원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수돗물 오염’사태와 맞물려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의 시행으로 이어졌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1990년 환경처는 고시를 통해 팔당호·대청호 등 특정 지역에 대해 어업면허 연장을 금지했고, 1997년 국무총리 지시로 해당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전국의 많은 어업인들이 면허기간 연장을 받지 못해 강제 폐업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약 30년 만에 손실보상을 위한 현행법이 제정됐으나, 1990년의 환경처 고시와 1997년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피해자만 보상 대상으로 포함됐다.
1989년 환경청장 지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은 여전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1989년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들도 포함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거 정부정책으로 생계를 잃은 어업인들에 대해, 한 분의 억울함도 없도록 국가적인 보상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법의 보상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해소하여,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피해 어업인들의 권익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