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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태준 의원, 개인택시 '양도 제한 폐지' 발맞춰 단기 차익 거래 막는 「택시 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면허 양도 후 3 년간 재취득 · 재양수 제한 규정 ( 제 10 조의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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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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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 경기 광주시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18 일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청장년층의 원활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택시발전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제도상 개인택시면허 취득자는 ' 61 세 이상 '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 년이 지나야 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 . 이 때문에 건강 악화나 거주지 이전 , 적성 불일치 등으로 운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면허를 처분하지 못해 기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아울러 , 개인택시 업계의 고령화와 운행률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24 12 월에 이러한 양도 제한규정에 대해 개선방안을 고한 바 있다 . 이에 발맞춰 현재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면허 양도 제한을 규정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19 조 제 5 )' 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

 

이번에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 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에 발맞춰 , 면허 양도 제한이 풀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단기 시세차익 거래와 투기성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 마련됐다 .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개인택시 양도 관련 차익거래 방지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 이후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도 의원실과의 협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자는 양도 · 양수 인가일로부터 3 년 이내에는 다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거나 양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 ( 안 제 10 조의 2) 을 신설했다 .

 

안태준 의원은 “5 년 양도 제한 폐지는 정부와 택시업계 , 전문가가 참여한 택시발전 T /F 등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리적 제도 개선안으로 추진 중 이며 , “ 이번 개정안은 5 년 양도 제한 폐지에 따라 있을 수 있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자는 것이 그 핵심 이라고 밝혔다 .

 

이어 안 의원은 양도 제한 및 재양도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청 · 장년층의 신규 유입이 촉진되어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완화되고 , 전반적인 운행률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 국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이연희 , 부승찬 , 소병훈 , 윤종군 , 복기왕 , 조인철 , 염태영 , 장종태 , 정일영 , 황희 , 문정복 , 강득구 의원 등 1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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