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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양문석에 사기대출 징역 3년 6개월 구형…의원직 유지되나?
양문석 측 “사문서 위조 부탁했다거나 기망행위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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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2-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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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지난 7일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등으로 기소된 양 의원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의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대출모집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양 의원 국회의원 선거 임박 시기에 당선목적으로 팩트체크없이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모두 유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거래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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