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헌재 탄핵심리 과정서 민주당, 국회대리인단의 내란죄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02-07 21:12본문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전 김해시 을)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과 국회대리인단의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불능범(不能犯)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 형법에서 불능범은 구성요건의 흠결로 범죄 불성립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헌재는 이 문제도 심리해야 한다.
헌재 탄핵심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회대리인단의 내란죄 프레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했는 지가 국헌문란에 의한 내란죄 여부의 핵심 이슈인데, 김용현 국방장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하고(김현태 707특임단장도 마찬가지 취지),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신뢰성 논란에 휘말렸다.
홍, 곽 두 사람의 진술이 신뢰성 문제에 빠진 것은 진술이 오락가락 바뀐 것과 민주당의 사주 등 정치적 오염 가능성 때문이다.
대통령은 두 사람이 민주당의 내란몰이 공작에 가담했을 개연성까지 제기했다.
홍, 곽 두 사람의 최초 발언이 내란죄 프레임의 기초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내란죄 결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탄핵인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
헌재 탄핵심리를 지켜보면서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의 격차가 7%까지 좁혀진 조사결과도 이런 흐름의 반영이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본회의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권력 남용으로부터 국정마비를 막기 위한 통치권적 자구행위(自救行爲)나 정당방위였다고 한다면, 국헌문란과 내란죄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을 수 있다.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나 대통령의 내란죄 고의 인정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불능범'의 쟁점이 남는다.
형법에서는 설탕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에게 먹였더라도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는데, 그것이 '불능범(不能犯)'이다.
국회 경내에 투입된 280여명의 병력, 본관에 진입한 15~20명의 요원으로 1~2천명에 이르는 보좌진, 당직자, 사무처 직원들을 제압하고 300명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이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그런 지시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형법상 불능범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장 지휘관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포기했지만, 대통령 지시대로 시도를 했다고 해도 실행 가능성이 0%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소 15~20명, 최대 280여명의 빈총 든 인원으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시도했다고 민주당과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불능범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모순과 자가당착이 된다.
심리(審理)가 거기까지 가지 않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만의 하나 헌재가 대통령의 내란죄 고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불능범의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두 시간 반 만에 계엄이 사실상 종료된 것도 크게 보면 불능범의 문제로 심의돼야 할 대상이다.
이것은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