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특별시 재정 균형 토론회…"자치구 재정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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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06 16:00본문
6일(목) 조인철 의원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균형 토론회' 주최
올 하반기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27개 시·군·구 단일 행정체제 재편
시·군-자치구 간 세원 배분 등 비대칭적 재정 구조로 격차 심화 우려
재정 불균형 해소 위해 자치구 재정권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제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자치구의 시(市) 전환 검토 등 제언
조 의원 "재정·권한 균형 속 함께 발전할 때 진정한 통합특별시 완성"

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조인철·박균택·안도걸·양부남·임문영·전진숙·정준호·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의 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조인철·박균택·안도걸·양부남·임문영·전진숙·정준호·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광역시 소속)자치구와 (전라남도 소속)시·군은 비대칭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폐지되고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는 단일 행정체계로 합쳐졌다. 문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시·군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만, 자치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광주 5개 자치구는 통합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하는 구조다.
자체수입 기반에도 차이가 있다. 자치구는 지방세 세목이 등록면허세·재산세 등 2개로 제한돼 있지만, 시·군은 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 등 5개 세목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홍 연구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도시 지역인 광주와 인구감소지역이 다수 분포한 전남이 결합된 형태로 지역 내 재정 여건과 경제력 격차가 존재한다"며 "현행 제도는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의 비대칭적 재정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구는 지방세와 이전재원 측면에서 모두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과제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현행 23.9%)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분권 확대와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자치구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 연구위원은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기 위해 일반 시(市)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시스템의 개편과 함께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경우 특별·광역시의 재원이 감소하고 보통교부세 총액 배분 구조도 바뀔 수 있어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조인철 의원은 "통합의 성패는 주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 어느 지역에 살든 고른 행정서비스와 기회를 누릴 수 있는지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며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재정과 권한의 균형 속에서 함께 발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의 통합특별시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