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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경숙 의원 , 아동 성범죄자 '등하굣길 외출제한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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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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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97명…통학시간대 외출제한 대상은 전체 전자발찌 부착자 중 27명뿐

-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학교 등 아동 이용시설과의 거리·재범 위험성 고려해 외출제한 시간 결정

- 강경숙 의원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제도적 안전망 촘촘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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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아동 성범죄자  '등하굣길 외출제한 강화법'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통학시간대 외출제한과 주거 이전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동·청소년의 등하굣길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대의 외출제한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8월 기준 전자장치 부착자 4,437명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597명에 달했다. 반면 전체 부착자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외출제한을 적용받는 사람은 단 27명으로, 전체의 0.61%에 불과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외출제한 시간대를 결정할 때 성범죄자의 주거지나 직장이 학교 등 아동·청소년 이용시설과 얼마나 가까운지,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대와 이동시간이 겹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의 생활환경에 따른 위험성을 외출제한 조치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외출제한을 부과할 때 재범 위험성과 주거지·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 아동·청소년 이용시설과의 근접성 및 이동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학시간대를 포함한 적절한 외출제한 시간을 정하도록 했다.


주거 이전에 대한 심사도 강화했다. 전자장치 부착자가 주거 이전을 신청할 경우 범죄 이력과 준수사항 이행 상황, 이전 예정지 주변의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주거 이전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재범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판단되면 이전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강경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외출제한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시간대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성범죄자의 생활반경과 아이들의 통학 동선이 겹치는 위험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며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과 생활환경을 면밀히 고려해 외출제한과 주거 이전 심사를 강화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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