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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중노위 재심 76%, 판정 번복에 현장 대혼란… 나경원 "투자·일자리 직격탄, 노란봉투법 고쳐야"
나경원 의원,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재심 46건 분석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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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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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불복 재심 46건 중 35건(76.1%) 하청노조 수용… 판정 번복에 현장 대혼란

교섭 안 하면 '형사처벌' 딜레마… 한화오션·중흥건설 등 파업 리스크 안고 법원 소송행

수년 걸리는 소송전에 공장 셧다운 공포… 신규 투자 지연 및 고용 위축 등 부작용 속출

나경원 의원 "국가 경제와 일자리 볼모 잡은 현행법 방치 안 돼… '정상화법' 조속 통과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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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 노동위원회조차 '원청 사용자성'에 대해 엇갈린 판정을 내리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기준 없는 법 적용으로 노사 분쟁이 장기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기업의 신규 투자가 얼어붙고 일자리가 위협받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중노위 재심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접수된 재심 사건 64건 중 판정이 완료된 46건을 분석한 결과 35건(76.1%)에서 중노위가 하청 노조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기준인 '실질적·구체적 지배'라는 잣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중흥건설·중흥토건 등의 사건은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의 교섭 의무가 부정됐으나 중노위 재심에서 판정이 정반대로 뒤집혔다.


게다가 한화오션 사건 등에서 중노위는 조리실·통근버스 등 시설 개선 의제에 대해서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조의 핵심 요구인 성과급 등은 판단을 피하는 '쪼개기 판정'을 내려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행정적 오락가락 판정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기업의 생존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원청 기업은 어느 의제까지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진다.


결국 한화오션과 중흥건설 등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은 이 기간 내내 불법 파업 리스크와 공장 셧다운 공포를 떠안아야 한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국내 신규 투자와 고용을 미루고, 결국 하청 생태계마저 무너지는 경제적 악순환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모호한 법망이 초래한 산업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정상화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용자로 보는 범위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 엄격히 한정하고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원천 배제하며 ▲단순 교섭 거부에 따른 경영인의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나경원 의원은 "누가 진짜 사장인지 노동위조차 헷갈리는 엉터리 법안이 산업 현장을 총파업의 늪과 소송 지옥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기업이 형사처벌 공포에 떨고 투자를 멈추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볼모로 잡고 있는 현행 노란봉투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산업 생태계 공멸을 막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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