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국민의 참정권 제한한 심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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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09 12:44본문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진욱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정진욱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을 위해 선거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특히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에 ‘셀프 개혁’을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선관위의 혁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선관위가 국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관련 규정들을 손보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국민주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①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헌법 조항을 손질
②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선관위원장은 상근체제로 바뀌어야 함
③중앙선관위원의 임기가 6년인 것도 선관위를 ‘고인물조직’으로 몰고가는 원흉인 만큼 변화와 혁신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를 과감하게 줄일 것을 제안
④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정이 현재의 형식적인 유명 무실한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의 명백한 실수일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업무해태 또는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예정된 참사로 보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선관위 체제에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들고 온‘소쿠리 투표’ 논란이 발생한 이후 선관위가 수차례 △개방형 직위 확대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검토 △휴직 자제 등 ‘셀프 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흐지부지되었고, 지금까지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정의원은 특히 “2023년 5월 발생한 선관위의 채용비리 사건 관련 감사원의 감찰에 대하여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여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감사원이 선관위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과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어 외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 되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국회는 선관위에 대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해 자료 제출 요구나 질의, 문제 제기, 제도개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의회적 통제 수단에 불과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선관위 기관 자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에 대해서는 유독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선거관리 업무전반은 물론, 인사나 재정에 대해서도 행정부, 감사원, 국회 등의 적절한 감시나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않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권한있는 곳에 책임도 있는 만큼 선관위도 그 활동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혁과 관리 감독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가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며 “아울러 묵묵히 현장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애쓰는 일선의 선관위 직원들은 사기를 잃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