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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대면진료 토론회…"의료진 자율 보장·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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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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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목) 권칠승 의원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제정 토론회' 주최

「의료법」 개정으로 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원칙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오는 12월 본격 시행 앞두고 대상환자·처방일수 등 하위법령 마련할 예정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의료진의 자율성 보장하고 책임 강화하는 방안 제시

환자이력 확인, 임상적 불확실성시 대면진료 권고, 진료지침 준수 등 제언

권 의원 "합리적인 비대면의료 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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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비대면진료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의료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환자이력 확인 등 의료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헌성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내분비내과)는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 증진의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초진환자는 지역 제한을 두고, 수행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했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다. 오는 12월 24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대상환자 기준과 처방일수,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 등 세부 운영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해야 한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의 핵심 가치는 '관리의 연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환자가 측정한 혈당·혈압 등 데이터를 지속 추적하고 증상 변화에 맞춰 적시 개입하는 한편,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넘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진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의 월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정하는 등 일률적인 수치 규제보다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교수는 "의료진에게 부여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며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에 앞서 기존 처방과 검사기록 등 환자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임상적 불확실성이 확인되면 즉시 대면진료를 권고하는 한편, 의학적 근거와 표준진료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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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하위법령이 규제의 문턱을 높이기보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투약이력과 건강검진 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구축 중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에 의료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임상적 판단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는 "의료의 중심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식에서 집에서 관리하고 아프기 전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중증환자의 재택 관리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의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데이터 체계화와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대외협력이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감염병 환자 등 대면진료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공하고, 의료취약지역의 대면진료 여건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이동·동행 지원과 공공의료 강화 등 대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한의계의 명확한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첩약의 처방·조제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칠승 의원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문가들이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며 "비대면 의료가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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