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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단순 참가자는 즉각 석방하고 위장 폭력 선동자는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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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3-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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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참가자를 법원침입 폭도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수사이자 국가폭력이다.

국민 저항 차원의 폭력 혐의자와 위장 폭력 선동 세력을 구분하라

단순 참가자가 45일간 구속된 전례가 없다.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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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서부지법 사건을 빌미로 경찰과 검찰이 단순 참가자를 법원침입 폭도집단으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국가폭력이다. 현재 구속된 인원은 8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60여 명은 단순 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45일간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법 집행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과도한 조치이며,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유 우파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위장 폭력 선동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 강하게 문제 삼으며,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한다.

 

1. 단순 참가자는 즉각 석방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짱돌과 화염병을 던진 학생조차 대부분 훈방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단순한 집회 참가자들까지 무리하게 구속하고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특히 단순 참가자는 45일간 구속된 전례는 없으며,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지금 즉시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2. 국민 저항 차원의 폭력 혐의자와 위장 폭력 선동 세력을 구분하라.

서부지법 사건에서 폭력 행위에 가담한 일부 인원은 국민적 저항 차원에서 행동한 경우와 자유 우파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세력으로 나누어야 한다. 특히, 경찰과 검찰이 늦게서야 일부 구속한 이들 중에는 자유 우파가 아닌데도 우파를 가정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현장을 떠난 세력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왜 억울한 자유 우파만 구속하고, 위장 폭력 선동자는 처벌되지 않는가?

우리나라 형사제도는 불구속 수사 원칙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참가자까지 전원 구속하며 석방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법률 남용이다. 특히 좌파의 불법 행위에는 관대하면서, 자유 우파에게만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단순 참가자의 즉각적이 석방을 요구하며, 자유 우파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폭력 선동 세력의 정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모든 애국 시민들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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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권용태, 사무총장 조형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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