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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윤, 나흘째 관저 정중동 행보…대통령실 "관저 촬영시 강력히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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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3-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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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활동 없이 관저서 산책, 독서 등 휴식하는 듯

대통령실 "관저 촬영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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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1.15.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나흘째인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탄핵심판 선고 등에 차분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적인 대외 활동 대신 관저 안에서 반려견과 산책 등을 하며 몸을 추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지난 주말과 휴일에는 대통령실 참모,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났지만, 관저로 들어간 뒤로는 사실상 모습을 일체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 달 넘게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윤 대통령은 관저 안에서 걷기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며 건강 회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저 안에서 산책 뿐만 아니라 주로 독서를 하면서 직무 복귀에 대비한 국정 운영 방향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주변에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주 후반으로 예상됐던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행보나 메시지 발신을 극도로 자제하는 정중동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언론사가 관저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도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하다"며 "관저 일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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