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21:12:0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임오경 의원, K-무예 활성화를 위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03-12 21:57

본문

af043183e52b2dd678d52442d5ea9637_1741784339_3464.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가 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정함으로써 K-콘텐츠로서의 무예의 문화적 고유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전부개정법률안의 발의로 세계무예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전통무예 진흥시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전통무예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의원은 문체부에서도 본 전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만큼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심사위원회국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