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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박용갑표 민생 3법 본회의통과…KS·임대주택·공공택지 제도 손본다
「산업표준화법」·「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법」 등 박용갑 대표발의안 반영 3개 대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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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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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불량제품 조사·회수 강화, 무자격 임차인 모집 차단, 장기 미사용 공공택지 주택 공급에 활용

박용갑 의원 “국민 생활 속 빈틈 찾아 실제 제도를 바꾸는 입법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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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


충남.대전=[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품 안전부터 임차인 보호, 주택 공급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개선한 법안들이다.


먼저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LH 공공주택에 납품된 일부 제품의 KS 인증 위조 문제가 불거지자, 공공기관 등이 문제를 발견해도 정부에 사후조사를 요청할 근거가 부족한 제도를 손보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도 문제가 있는 KS 인증제품에 대해 정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불량제품의 수거·교환·환급과 인증취소 등 후속 조치까지 강화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임차인 모집을 막아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서민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정식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체가 ‘회원’, ‘발기인’, ‘투자자’ 등의 이름으로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금전을 받은 뒤, 사업이 무산되거나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 통과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주체의 임차인 모집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공공택지를 주택 공급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학교나 공공시설 등의 용도로 계획됐지만 수요 변화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땅을 그대로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장기 미사용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재조정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용갑 의원은 “법과 현실 사이의 작은 빈틈이 국민에게는 큰 불편과 피해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이 제품 하나를 사고 집 한 채를 구하는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를 찾아 실제 제도를 바꾸는 입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전=[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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