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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민주, '이재명 무죄' 檢상고에 "尹 즉시항고 포기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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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3-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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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의 무리한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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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한 데 대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는 매우 대비된다"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난 지 불과 하루 만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후 해당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대변인은 "역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하수인답다"며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본적 법리 위반 여러 건에 대해서도 낱낱이 지적했다"며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문부터 정독하라. 정치 검찰의 무리한 상고는 결국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의 상고는 검찰의 자충수로 검찰의 흑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이 대표의 선고 직후에 상고한 정치 검찰을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내렸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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