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13 17:13:30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이달희 의원,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되살린다…「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말 일몰로 종료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029년까지 재적용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8-13 15:40

본문

a3d86123331926cab241f7fd67636bfc_1786603487_4601.jpg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1231일까지 다시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피부 시술 등의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20251231일을 끝으로 특례가 종료되면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달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 실적은 시행 첫해인 201633,659·79억원에서 20251721,095·1,964억원으로 늘었다.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 건수는 352만여 건, 환급액은 4,008억원에 이른다.


특히 1건당 환급액은 201623만원에서 202127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49만원, 202511만원 등 10년간 평균 11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고가의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K- 뷰티 트렌드에 맞춘 접근성 높은 가벼운 피부 시술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의 저변이 크게 대중화되고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제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16364,189명에서 20252011,822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특례적용의료기관은 538개소에서 1,665개소로 늘었다.


그러나 특례가 종료되면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환급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1231일까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의료관광은 진료 수익에 그치지 않고 숙박, 관광, 유통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10년 간 4,000억원이 넘는 환급 실적이 쌓이고 의료 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특례가 중단된 것은 어렵게 키운 시장의 경쟁력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급 특례가 조속히 재적용되어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이 다시 안정을 찾기를 기대한다""다만 특례의 혜택이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지방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 자원이 의료관광 산업과 연결될 때 지방에도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