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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보험 의무화 등 1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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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4-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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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9일(수)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하고 국비 지원

LPG 운전자 직접 충전 허용해 충전사업자 운영비 절감하고 운전자 편의 제고

전기공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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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9일(수)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전적인 안전관리와 사후적인 사고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관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급·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에서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LPG 충전사업자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안, 원안가결)은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할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해 전기공사 안전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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