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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은아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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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4-0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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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소환 투표 직 상실…허은아 "성립 안해"

1심 "투표 결과에 따른 자율성 고려…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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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정일보]=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대표 해임을 위한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 전 대표가 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을 부정부패 의한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를 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3.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대표 해임을 위한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정종관·이균용)는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허 전 대표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1월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전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의결했다.


이에 허 전 대표는 "당원소환제는 현행 당헌·당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개혁신당과 천하람 원내대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실체적으로 허 대표의 당헌위반행위 및 투표 결과에 따른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의결이 유효하다"고 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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