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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등 1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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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4-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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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목)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하고 피해자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의 지속성 확보
파산 선고 후 발생하는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해소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재의의 건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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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목)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7일(목)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4건 가결·7건 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게 생활·심리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212표, 반대 81표, 무효 2표, 기권 4표)이 의결됐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건은 각각 부결됐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게 생활·심리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법 시행 후 1년 이내 치유휴직을 신청하면 6개월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행 후 3년 이내 신청해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국가는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게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설립되는 유가족 사단법인에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광주·전남 등 피해지역 특별지원방안에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궐위·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을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되, 7일이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했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직업·영업 등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대상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 「아이돌봄 지원법」(아이돌보미), 「청소년 기본법」(청소년지도사), 「청소년활동 진흥법」(수련시설 대표자) 등이다.

 

파산 선고 후 발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TV 수신료(월 2천500원)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내용이다.

 

앞서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해오고 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지정하는 자(한국전력)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전기요금 징수)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한국전력)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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