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목조름 행위는 피해자가 죽음에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경고
해외 주요국에서는 목조름 행위를 단독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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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5-15 10:31본문

권봉길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지난 5월 13일(화), 「친밀한 파트너 살인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비치명적 목조름’ 범죄 주요국 규제 현황 및 입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비치명적 목조름(non-fatal strangulation)이란 목부위를 압박하여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지만, 피해자가 사망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비치명적 목조름’이란 용어는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거나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이 존재하고 추후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친밀한 파트너 폭력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 매우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한 용어이다. 해외 사례 연구에 따르면,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 상황에서 목졸림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비해 살해당할 위험이 약 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존에는 폭행 범죄로 분류되던 목조름 행위를 별도의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아이다호주는 가족구성원 또는 현재 교제 중인 자, 또는 과거에 교제했던 상대의 목을 조르거나 조르려 한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2023년 비치명적 목조름을 별도의 중범죄로 신설하여. 최대 14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는 가족구성원을 질식시켜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년, 별다른 상해 없이 질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년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인·파트너·배우자 폭력에서 목조름 행위를 별도의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간주하는 법·제도·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32%가 목조름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5.4%는 주 1회 이상 피해를 입은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3에 ‘목조름 범죄’ 조항을 신설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거나, 교제 관계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동법 제5조제3호의2에 “목졸림 피해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연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 목조름 행위를 별도 입법화하는 목적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므로, 경찰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목조름 피해 경험을 확인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통계를 수집할 때, 교살 등 구체적인 피해자 살해 방법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해 위험 요인 식별 및 피해자 예방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