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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고유법안 상정 및 타위법안 의결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은 불출석한 가운데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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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5-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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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권봉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5월 14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김용민의원안 30명, 장경태의원안 100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행안위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사위는 지난 5월 7일(수) 의결한 바와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17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 등 16인은 불출석한 가운데, 서석호 증인과 참고인 서보학·이준일 교수 및 이성민 법원노조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이 있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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