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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족 처벌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보호, 진실규명, 형사사법 신뢰 지키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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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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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은 일률적 불처벌에서 법원의 감경·면제로 전환하고, 중대범죄·공무원 직무정보 악용에는 친족 특례 배제

증거인멸은 친족 특례 폐지, 수사공무원 등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면 가중처벌

프랑스 범인은닉 친족 특례 인정하지만, 증거 훼손·은닉에는 특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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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사진=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12일(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


 그러나 살인·성폭력 등 중대범죄에서 핵심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기관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한 행위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의 현직 경찰관 부친이 성인용품 등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폐기하고 과거 휴대전화를 소각한 사실 등이 확인됐고, 검찰은 현행 친족 특례를 고려해 부친을 형사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은 친족을 위한 처벌방해를 불처벌하고, 일본은 법원이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범죄 불고지와 범인은닉에는 일정한 친족 예외를 두면서도, 범죄 현장의 흔적을 훼손하거나 증거가 될 문서·물건을 파괴·은닉하는 행위에는 친족 면책 특례를 두지 않는다.


개정안은 가족의 소극적 비호와 형사사법작용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구분했다. 범인은닉죄는 현행의 일률적 불처벌을 법원의 임의적 감경·면제로 바꾸되, 중대범죄,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소추·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서는 친족 면책 조항을 삭제한다. 아울러 해당 형사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지위·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제155조제1항의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을 범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가족에 대한 애정을 형법이 고려할 수는 있지만, 핵심 증거를 없애고 공권력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개정안은 가족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진실규명, 형사사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범인은닉에는 구체적 사정을 살필 수 있는 법원의 재량을 남기고, 증거인멸처럼 적극적인 범죄 가담행위에는 책임을 묻도록 한 균형 있는 개정”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입법·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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