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돌봄기본법 제정 간담회…"개별법 아우르는 상위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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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5-19 05:54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지난 1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희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향후 개헌 논의에서 돌봄의 헌법적 지위와 가치를 천명하는 데 있어 돌봄기본법의 존재와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기준 35.5%에 달한다. 저출생·고령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돌봄 정책은 아동, 노인, 장애인, 보육, 요양 등 개별 대상과 상황에 따라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분절된 돌봄 체계로 인해 부처 간 단절이 발생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돌봄 개별법과 돌봄 정책을 포괄하는 기본 원칙과 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민 권리·의무의 근본적인 틀을 포함하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 개별법에서 놓치고 있거나 개별법으로는 다룰 수 없었던 사각지점을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병살인, 독박돌봄, 돌봄노동자 처우 등 차후 분화돼 논의될 사안에 대한 지침과 역할이 포괄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본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비스를 넘어서는 포괄적 돌봄의 정의를 명시할 것 ▲국민의 책무, 이용자의 책무 등을 언급할 것 ▲돌봄책임의 공정한 분담을 서술할 것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 사용자, 무급 돌봄제공자, 가족구성원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것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것 등을 제언했다.
류제성 변호사(법무법인 진심)는 돌봄정책의 결정·실행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류 변호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할 때 관련 정보공개, 광범위한 의견수렴, 공개토론·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이나 돌봄시설에 대한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돌봄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인식의 대전환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돌봄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 등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보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곳 중 시범사업을 벌이는 곳은 47곳에 불과하고, 예산 지원은 12곳에 그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담인력 확충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전국적 확산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지역의 민관 자원을 적절히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잘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권의 침해 상황, 간병살인, 고독사, 돌봄이직 등이 벌어졌을 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책무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생 의원은 "개인과 가족의 몫이었던 돌봄을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돌봄권을 보장하고, 저평가됐던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