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새 대통령 당선 즉시 임기 시작…4일 바로 국회서 취임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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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6-03 13:49본문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6·3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새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간이 취임식을 치르고,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과 국무총리 등 내각 구성 업무에 착수할 전망이다.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즉,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을 선언한 순간 공식적으로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비춰보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도 본투표 다음날인 4일, 취임식을 거행하고 본격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대선 다음 날인 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자택에서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 후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 자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회의원, 초청 인원 등 500명 안팎의 인사만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20분께 취임식을 치렀고, 정식 취임식에서 하는 보각 타종 행사, 예포 발사, 군악대·의장대 행진, 축하공연 등은 생략했다.
정부는 지난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참고해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대통령은 약식 취임식 이후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만큼, 문재인정부 때처럼 대통령 직속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운영해 국정운영과 정부 구성 등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과의 동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