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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곽상언, “대법원 판결도 경찰이 수사하나… 법왜곡죄 보완해야”
법왜곡죄 시행 후 법관 529명 고발 … 변호 예산에만 6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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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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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후보자에 “대법원 차원의 선제적 입법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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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사진=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이 ‘법왜곡죄’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대법원 차원의 입법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청특위)에서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후 고발된 법관이 모두 529명”이라며 “법원행정처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고발당한 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까지 꾸렸다”고 현황을 짚었다. 이어 “변호인단 유지에 배정된 예산만 6100만원”이라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쓰여야 할 예산이 법관을 지키는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상언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법왜곡죄’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 청문회 질의 역시 그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놓였다. 곽 의원은 ‘법왜곡죄’에 따르면 김 후보자 역시 고발당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방증했다. 과거 김 후보자가 대전고법 재판장으로 선고한 형사사건이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례를 제시하며 “사건의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가 피고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유죄를 판결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곽 의원은 “‘법왜곡죄’로 인해 1·2심 판결이든 대법원 판결이든 상관없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찰이 대법원 위에 있는 상위 사법적 판단기관이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판사들이 재판에서 위축되지 않게 심리적 안정감을 줘야 한다”면서도 “후보자 개인의 전향적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청특위는 이날 청문회 결과에 따라 오는 16일에 심사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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