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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재봉 의원, ‘명태균게이트’ 재발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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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6-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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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 송재봉 의원은 명태균게이트 의혹과 관련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문제가 되어온 선거여론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신고 없이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신고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모든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고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보도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사에서 사용된 기준(예를 들어 질문 문항 조사 방법 조사 대상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해 투명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등록된 정보는 비공개로 관리해 조사기관의 자율성은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였다


송 의원은 단순 권고나 미미한 과태료로는 조작과 왜곡을 막을 수 없다며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여론조사는 그 과정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러나 그 거울이 왜곡되면 민의가 왜곡되고결국 선거의 정당성도 훼손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허위·조작 여론조사를 뿌리 뽑고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염태영강득구이병진이원택이강일서영교임호선김우영이수진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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