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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혜경 의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국민 기만…
헌재 결정도, 국회 스스로의 공론화 절차도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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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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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형 감축경로 내세웠지만, 결국 감축을 미래에 떠넘기는 경로가 법적 구속력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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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 "헌재 결정의 핵심인 '세대 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의 핵심 문제로 지적한 것은 '범위형 경로'의 기만성이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제8조 제3항에서 2035년 이후 감축목표를 하한·상한의 범위로 설정했다. 


2035년 감축목표는 53% ~ 61%, 2040년 감축목표는 69% ~ 80%, 2045년 감축목표는 84% ~ 90%로 설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감축목표 상한은 이른바 '오목형 경로'다. IPCC 보고서 등 과학적 사실과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 결과에 기초해, 초기에 대폭 감축한 뒤 후반부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반면 감축목표 하한은 목표연도까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는 '선형 경로'를 따른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조기 감축처럼 보이는 상한선으로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선형 경로인 하한선에만 규범력을 부여한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고 법안에 반대했다. 상한선만 보면 '조기 감축경로'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개정안 제8조 제3항상 실제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은 '하한선'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맞지 않고, 기후특위 공론화에서도 국민 77.9%가 '조기 감축경로'를 선택했던 만큼 이번 법안이 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조기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산업계 주장도 반박했다. 이미 제시·추진 중인 감축수단만 반영해도 산업·냉매 부문에서 4,170만 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고, 2035년 하한선을 53%가 아니라 58.6%까지 올릴 수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해 문제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감축목표 설정 조항인 제8조의2에 '산업계 지원' 문언을 삽입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계 지원은 이미 제3조 기본원칙과 제47조, 제8장 녹색성장에 충분히 규정돼 있는 만큼, 성격이 다른 감축목표 조항에 중복해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다시 소위에서 조문 체계와 감축경로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이 폭염 등의 기후재난을 온몸으로 겪고 있고, 기후헌법소원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기본권 침해 우려들이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이러한 기후재난상황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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