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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혁진 의원,“폭력난동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지킨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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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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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보안인력 폭행 협박 보호대상 포함...위험 상황에서 환자 보호 역량 강화

- 폭력 난동 재지 중 고의 중과실 없으면 형사책임 감경 면제...적극적 안전조치 뒷받침

- 보안장비 정기점검 수리 교체 의무화...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는 의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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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료기관 내 폭력과 난동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안인력을 폭행·협박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정당한 제지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근거와 보안장비 유지·관리 의무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진료방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실에서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총 3,381건으로 연평균 676건에 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난동은 의료진뿐 아니라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폭력과 난동이 발생하면 보안인력이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보안인력은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지 과정에서 사상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안 제12조제3항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안전을 확보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보안인력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추가하고, 안 제12조의2를 신설해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이나 진료 방해,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이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험 상황에서 보안인력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설치된 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위급한 순간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안 제36조의2를 신설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안장비 점검과 수리·교체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최혁진 의원은 응급실의 폭력과 난동은 의료진이나 보안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시가 급한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며 환자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는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하고, 보안장비도 위급한 순간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김우영·윤준병·조계원·이주희·박민규·박용갑·서미화·박성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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