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합의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 "주주 보호·전자 주주총회 등은 여야 합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07-02 19:05본문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최대 쟁점이던 '3%룰'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2일 통과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가지 쟁점(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혹은 전부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 룰을 보완하는 것 이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상태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다 되는 것을 전제로 오후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합의 처리 영역을 넓혀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에 이견을 보이면서 오후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장동혁 법사위 야당 간사가 만나 3%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김 의원은 "오전에 말했던 3가지 쟁점(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전자주주총회·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 선출하는 것에 있어 3% 룰을 적용하고 추후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남은 두 가지 쟁점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1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은 같은 달 17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