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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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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7-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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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7311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법제화에 대한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하고 참석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회장 박인숙, 이태화 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과 현장 간호사가 참석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호사 1인당 5,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간호사는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다보니 병원베드 사이를 쉴틈 없이 뛰어다니며 환자 간호에 전념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로 간호사들의 피로는 쌓여만 가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잠시만요라고 답해야 할 때면 자괴감이 몰려든다고 하였다.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이면 간호사 만족도도 올라가고 이직률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환자 사망률 감소와 환자 만족도에서 확실한 효과가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있는바 이번 간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간호사들과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 꼭 이루어지기를 이수진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하였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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