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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경원, 예결위서 정부 재정·사법정책 맹공…“정권 임기 있어도 재정엔 임기 없다
국가채무 증가·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집중 제기,“법왜곡죄 시행 후 법관 529명 피고발…사법부 독립 흔들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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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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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정일보 이예성 기자]=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영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부 독립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2년 만에 예결위 위원으로 왔다”며 “정권에는 임기가 있어도 재정에는 임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국가채무 증가를 거론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부터 제기했다.


나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금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등을 사례로 들며 “예산을 정부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기관이나 부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국회가 잘못된 예산 집행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 의원은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피해 가능성과 수사 공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검찰 제도를 둘러싼 기존 문제점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됐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 의원은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제도를 먼저 없애 놓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정책의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피해에 대해 정부와 국무위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법 왜곡죄 시행 이후 다수의 법관이 고소·고발된 상황을 언급하며 “법관들이 재판 결과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고발 당하는 상황이 정상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4일 경찰청 발표 기준 법 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529명으로 집계됐다.


나 의원은 이를 두고 “사법부를 법으로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각각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나 사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중단된 재판의 재개 여부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의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나 의원은 보충질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문제도 꺼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간 120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재정지출의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나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복지·보상 정책의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 등 등록 유족 723명에게 연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호남권 반도체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한미군 측과의 협의 시점과 진행 상황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물으며 “대규모 국가 사업은 발표에 앞서 전력·용수·안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 측과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나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국가 재정과 사법제도는 한 정권의 임기만을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과 사법 시스템이 한 번 잘못된 방향으로 무너지면 그 부담은 다음 세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가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법치주의를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일보 이예성 기자]=lolo00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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