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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혜경 의원 “범죄가 판을 치는 국가 전략산업 현장”… 용인 SK반도체 건설현장 노조탄압 규탄
조합원 37명 집단해고 이어 조합원 블랙리스트 채용 배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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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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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채용 차별과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11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리스트 조합원 채용 차별 및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5년 9월, 용인 SK반도체 현장 하도급업체에서 신규자 안전교육을 마친 노동자에게 “민주노총 조합원은 채용이 어렵다”고 통보하고,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채용을 제안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났다.


이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남웅건설은 2026년 2월 조합원 22명을 집단해고 하였다가 복직시킨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인 3월에 또다시 조합원 37명을 집단해고 했다. 일부 조합원에 대한 표적 해고가 반복된 것이다.


또, 5월 26일, SK현장 협력업체 태일씨앤티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에게 ‘현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같은 날, 또 다른 협력업체 어드밴건설에서는 신규자 안전교육까지 모두 마친 노동자에게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건설 현장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조 활동이 병행되어야 ‘진짜 안전, 확실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위는 결국 건설현장의 안전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 원청사(SK에코플랜트)가 하도급업체의 집단해고를 방조하는 이유엔 안전 비용 절감과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채용 배제 과정에 원청 현장 관리자가 직접 관여하거나 입회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노조는 이번 사태가 하도급업체 단독의 판단이 아닌 원청의 묵인 또는 지시 아래 이루어진 조직적 부당노동행위일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반도체 국책 사업에서조차, 상식과 준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면서 정부를 향해 “광장에서만 민주주의를 찾는 것이 아닌 국민의 일터와 생활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노동부는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블랙리스트 실태를 낱낱이 밝힌 후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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