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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영 의원, 스토킹 · 성범죄 피해자 주소 추적 막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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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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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송금 후 소송으로 주소 알아내는 수법 원천 봉쇄한다

주소 열람 · 교부 제한조치 , ‘ 재량  에서  의무  로 강화

가정폭력피해자 중심 보호조치 스토킹 · 성폭력 · 아동청소년성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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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범죄 가해자가 고의로 송금한 뒤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 주소 알아내는 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11 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스토킹 · 성폭력 · 가정폭력 · 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자가 채권관계를 악용해 피해자 주소를 파악하는 행위를 막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뒤 채권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

 

특히 현행 주민등록표 열람 · 교부 제한 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보복 위험이 높은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제한조치는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한조치가 일관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한 보호 대상을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세대원 · 직계존비속에서 스토킹피해자 · 성폭력피해자와 그 세대원 · 직계존비속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제한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

 

다만 법원의  조사 촉탁  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조치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 조사 촉탁은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이나 문서 제출을 요청하는 제도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부기관의 장이 제한조치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법원에 통지하도록 해 재판부가 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고려하도록 했다 .

 

허영 의원은  가해자가 고의로 돈을 이체한 뒤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을 다시 위협하는 명백한 2 차 가해  라며 , “ 법의 허점을 이용한 피해자 추적을 차단해 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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