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재봉 의원, 산불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막는 「산림재난방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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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7-29 06:39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은 산불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대형 산불 위험이 상시화되면서 사찰과 고건축물 등 산림 인접 문화재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05년 강원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전소된 데 이어, 2025년 3월에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고운사(경북 의성) 연수전과 가운루 등 총 35건의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주요 수종인 소나무는 산불에 매우 취약하며, 문화유산 주변에 분포한 소나무림은 화염 확산의 통로가 되어 왔다. 이에 기존 산불 대응 체계만으로는 문화재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안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주변에 참나무류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내화수림대와 문화유산 사이에 일정 거리 이상의 ‘안전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시행력을 높였다.
송재봉 의원은 “문화유산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살아있는 자산”이라며, “산불이라는 재난 앞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화수림대 조성과 안전공간 확보는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화선”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문화재청, 산림청,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 보호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계원, 전종덕, 강득구, 민병덕, 문정복, 이수진, 김문수, 김우영, 강준현,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