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분별 손배가압류 방지·노동3권 보장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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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7-29 06:34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나누어 부과 △손해배상에 대한 감면 청구권 신설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노조 활동 방해 목적 손해배상청구 제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면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어, 배임 우려 또한 해소했다.
앞서 노조법 개정안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노조법 2?3조를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경제6단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며 노조법 개정 등 경영계 현장 어려움 및 고민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조합법 취지 구현, ILO 기본협약 제87호 준수 및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반영 등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꼭 필요하며, 노동형태 다변화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 권리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부문 핵심 공약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의 노동 핵심공약이자 지난 20년 동안 노동계와 함께 노력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출범이후 환경노동위원회 첫 통과 법안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