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혜경 의원 노동자들 절박한 요구에 국회가 2조 1호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07-29 06:26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8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20년의 간절한 기다림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노동자에게 가해지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 추정을 위한 2조 1항 개정안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윤석열 정부에 의해 탄압받은 건설기계,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과 한을 이 법으로 다 풀어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앞으로도 진보당은 노동자들과 의회에서 거리에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손배 가압류의 압박에 희생되고 가족들까지 고통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의 눈물과 한이 맺힌 법 ,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기 위해 목놓아 바라던 법, 노조법 2,3 조 개정안이 오늘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20 년동안 외면되어온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국회가 뒤늦게나마 화답하게 된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순간입니다.
법안 개정으로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노동자에게 가해지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형 노동자, 850 만명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노조법 2조 1호를 이번에 개정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답했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그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탄압받은 건설기계, 화물노동자들의 고통과 한을 이 법으로 풀어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통과는, 이제 시작입니다.
850만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비정형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에서 거리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