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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존엄한 죽음 토론회…"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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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7-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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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금) 한지아 의원 '장기요양 노인의 존엄한 죽음' 토론회 주최

장기요양 중인 노인 10명 중 8명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

연명의료 중단 계획을 세운 환자는 8명 중 1명에 불과

장기요양 인정조사 단계부터 임종기 치료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제시

임종케어 모델 개발, 암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체계 구축 등 제언    

한 의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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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장기요양 노인의 존엄한 죽음 맞이를 위한 과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장기요양 노인이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장기요양 노인의 존엄한 죽음 맞이를 위한 과제: 초고령사회를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제2차'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한은정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장기요양 인정자와 가족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의견이 존중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하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 이용 실태 분석'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8명(84.1%)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을 세운 환자는 8명 중 1명(13.1%)에 그쳤다. 이 중 절반이 넘는 환자(56.5%)가 사망 직전 한 달 내 급하게 계획을 작성했다. 연령이 많을수록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과 이행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 센터장은 "장기요양 인정조사 단계부터 노인 본인의 치료계획에 대한 의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 과정에 있는 인정자가 온전한 결정능력 상태에서 담당 의사와 상의해 계획서로 남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운영 형태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임종케어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 센터장은 "요양시설·재가 장기요양 노인에 대한 임종케어 모델(시설·인력 기준, 서비스 가이드라인, 수가 등)을 개발하고, 임종케어 과정에 의사와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케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기관과 호스피스 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요양 암환자가 거주장소(요양시설·재가)에 관계 없이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병원에서 임종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며 ▲기존의 가정형 호스피스를 연계하는 방안 ▲재택의료기관·방문간호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장기요양시설의 계약의사와 가정간호서비스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김창오 돌봄의원 재택의료센터 대표원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해 생애말기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임종기 특별재가요양급여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생애말기 60일 동안에 한해 임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 의해 8시간의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진영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장은 "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애말기돌봄정책(가정과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공적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생애말기돌봄이라는 큰 정책틀 안에서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질환별 말기환자의 특성과 필요 돌봄 수준 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경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담당 의사가 없는 장기요양 환자에 대해 임종기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공용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전제로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지아 의원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삶의 연속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지향점"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정책으로 연결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국민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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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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