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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통일부 주도에… 국정원도 대북접촉 안전장치 삭제 ‘수용’
국정원·법무부, 남북교류협력법 9조2 3항 삭제 ‘신중 검토’서 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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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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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과거 86건 차단한 법적 장치 삭제하면서 대체 안전장치는 못 내놔

안철수 “민간교류 확대와 국가의 눈을 감는 것은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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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국가정보원과 법무부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대북접촉의 사전차단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최근 ‘신중 검토’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대신할 안전장치는 마련하지 않아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와 국정원,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을 삭제하는 국회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거부된 북한주민 접촉 사전신고는 총 8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건, 2023년 40건, 2024년 26건, 2025년 상반기 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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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 대북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과거 86건의 접촉을 거부하는 근거로 실제 활용했던 법적 안전장치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수용’ 입장이었다.


반면 법무부와 국정원은 당초 해당 조항 삭제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지난해 법무부는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정원도 ‘간접접촉 신고 폐지로 북한 대남공작활동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2월 통일부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법무부와 국정원은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수용’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꿨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북한 공작기관 관계자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과 접촉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하더라도, 그 접촉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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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고제 아래에서도 대북접촉 관리의 허점은 반복됐다.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북한주민 접촉 관련 법령 위반으로 총 33건이 적발돼 과태료 10건, 서면경고 23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과태료 처분 사례 가운데 조총련 인사를 신고 없이 접촉한 사례는 5건으로, 관련자는 최소 8명에 달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과거 국가안보 등의 우려를 이유로 86건을 사전에 걸러낸 법적 근거마저 삭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공작기관 관계자나 신원 미상자와의 위험한 접촉을 사전에 차단할 대체 장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접촉 과정에서 실질적인 안보 위해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해행위가 확인된 뒤 사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과 법무부는 법적 안전장치 삭제에 왜 찬성으로 돌아섰는지, 자체적인 안보·법률 검토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통일부 의견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면 안보와 법질서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검토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교류의 문을 열어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정부는 위험성이 명백한 접촉까지 사전에 막을 법적 권한을 없애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부터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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