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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생원료 활성화 토론회…"안정적 공급·품질 확보해야"
강득구 의원 등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토론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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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8-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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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수와 음료 페트병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재생원료 수요 급증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과 안전성 문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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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내년부터 생수와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재생원료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생수와 음료 페트병의 10%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연간 5천톤(t)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해 최종제품(생수·음료)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연간 1만톤(t) 이상의 페트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해 왔다.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를 생산해도 최종제품 생산자가 사용하지 않아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홍 소장은 "재생원료 10% 사용의무가 부과될 경우 2023년 출고량 기준 식품접촉 등급 재생원료는 약 1만 7천500톤(t), 30% 부과 시에는 5만 2천500톤(t)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업계에서는 고품질 재생원료 수출 등 타용도 수요와의 경쟁으로 재생원료의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공급 부족 해결책으로 의무사용 대상자에게 재생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원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도 언급됐다. 홍 소장은 "소비자는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혼합수거, 선별에 대한 위생·안전의 우려를 가질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 유해물질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주관적 위험성을 더 높게 평가하면서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업체와 알코올 음료가 의무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홍 소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무사용 규제를 '제조사등'으로 수입업체도 포함하고 있지만 하위법령에서 국내 제조사로 한정했다"며 국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수입업체로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맥주병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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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이 2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봉준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 이사는 "식품용기의 특성상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중 검증체계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소비자 인식개선과 홍보가 동반된다면 제도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웅 한국화학산업협회 지속가능경영본부장은 원료수급 방안과 관련해 "과도기적으로는 국내산 우선 원칙을 유지하되, 일정 비율(20~30%)은 해외 인증 재생원료를 인정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우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기획경영실장은 "한정된 시간 안에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보증금 반환으로 깨끗한 페트병 단일품목만 수집·운반함으로써 선별과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원천적으로는 오염을 차단해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엄미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장은 재생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인정 충족 조건을 조사·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페트 이외의 다른 플라스틱 재질을 재생원료로 확대하기 위해 폴리프로필렌(PP)의 기준 등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탈(脫)플라스틱 정책은 우리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행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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