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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해경 헬기, 원해 수색 96건 중 5건만 구조 성공 ”
“ 중간급유 체계 미비…해경 항공 구조시스템 전면 점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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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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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헬기 운항시간 3시간 한계…원해 구조 ‘골든타임’ 놓친다
 - 2023~2024년 어선사고 8,281건, 사망·실종 153명
 - 100km 이상 원해 수색 96건 중 25% 중간급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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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최근 해양 사고가 원거리 해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해경 헬기의 3시간 운항 한계로 인해 골든타임 내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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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24년 발생한 어선사고는 총 8,281건으로, 이 중 1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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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구조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상구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해경의 항공 구조체계는 현장 대응 속도와 거리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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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부터 '25년 9월까지 격납고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원해에서 진행된 수색·구조는 총 96건이었다. 이 중 25%인 24건은 중간급유를 실시해야 했으며, 같은 기간 해경 헬기가 실제로 출동해 요구조자를 구조한 사례는 단 5건(전체 구조대상 145명 중 9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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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헬기는 출동 준비에는 평균 25분, 사고 해역 도착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구조 이후에도 평균 6분가량의 중간급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며 골든타임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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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해경이 향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형 대형 헬기 역시 최대 운항시간이 4.8시간으로, 현 체계로는 중간급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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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은 “왕복만 2시간이 소요되는 해역에서 구조활동을 펼친다면, 실제 수색과 구호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라, “해경의 중간급유 체계 부재는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시스템의 붕괴’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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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서 의원은 “향후 신규 헬기 도입 시 운항거리, 급유 방식, 기착지 운영 등 항공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해양경찰청은 원거리 구조 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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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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