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본회의 본회의, 「상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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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8-25 21:46본문
25일(월)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84표)한 뒤 표결 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25일(월)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모습.
[경찰일보 권봉길 기자]=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5일(월)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전날(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 중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처리(7월 3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된 데 이어진 것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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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