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21:12:0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접경지역 권리회복 토론회…"군사적 제약 최소화해야"
19일(화) 위성곤 의원 등 '접경지역 농민 권리회복 토론회' 주최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08-19 16:37

본문

접경지역 농민들은 「군사기지법」을 우선 적용받아 영농활동에 제약

2000년 접경지역법 제정됐지만 농민 권리보장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부재 


8c8c44aada95144e501dda286cbba779_1755589116_2906.jpg

19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접경지역 농업·농촌·농민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박정 의원 등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사적 필요에 의한 제한 조치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위성곤·김주영·박상혁·박선원·송옥주·신정훈·윤후덕·이원택·이재강·박정·이양수·이기헌·김성원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접경지역 농업·농촌·농민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접경지역 농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결국 관련 법령의 미비나 미흡함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국방부 육군1사단은 안전보강 공사를 이유로 민북지역으로 출입하는 경기 파주시 전진교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국방부가 이후 부분 통행을 개시했지만 민간인통제구역에서 농사를 짓는 접경지역 농민들은 임진강 이북의 농지로 연결되는 다리가 폐쇄되면서 경제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해 왔다.


접경지역 농민과 관련된 현행 법률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접경지역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 있다. 분단으로 인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접경지역법이 제정됐지만 농민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군사기지법은 보호구역 내 영농활동을 하는 농민들의 출입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접경지역법과 상충될 경우 우선 적용된다.


하 변호사는 "농민들의 영농활동이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와 방식으로 침해당한다면 접경지역법의 입법 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 이용의 불편 해소'라는 군사기지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해서라도 영농활동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통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 보장'을 포함시킬 것 ▲국가로 하여금 접경지역 내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할 것 ▲지뢰 등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군사활동 등으로 영농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것 등을 제언했다.


군사기지법 개정 방안도 논의됐다.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영농활동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려면 통행제한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하 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손실보상 조항에 영농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상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기 파주농민회 사무국장(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접경지역 농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타지역 농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 ▲주거와 출입의 자유, 농업관계 시설 설치를 보장할 것 ▲농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생태 파괴 없는 방식으로 지뢰를 제거할 것 ▲응급사고 발생 시 출입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것에 대해 보상책임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영농활동의 보장·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동법 소관의 타 부문이나 직역, 주민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며 "농민 개인에 대한 보장과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많은 사례와 충분한 논거가 수집·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접견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도 소개됐다.


이형일 파주농민회 공동대표는 "민통선 지역 내 출입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야간에는 영농활동을 할 수 없어 과수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개화기에 냉해 예방 활동이 제한돼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도 감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용빈 철원주민은 "농민들을 더 위협하는 것은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지뢰 사고"라며 "안전조치를 강화해 이미 발생한 피해자나 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포 사격장의 소음피해와 위협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위성곤 의원은 "접경지역 농민들은 군부대의 상시적인 출입 통제, 예고 없는 일방적 통행금지, 정치 상황에 따른 불안과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군사적 필요와 국민의 생존권·생계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