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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안전 교섭 거부, 현대제철 불법행위 국정감사 촉구 “현대제철은 불법을 멈추고, 원하청 직접교섭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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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8-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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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오늘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향해 법을 지키라는 합당한 요구’를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법은 24일 통과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개정)이 아니다. 2021년 특별근로감독 결과 밝혀진 ‘무허가 파견업체’를 활용한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청에서 명령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2022년 인천지방법원과 2024년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따라 ‘파견법 위반’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2022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하청노동자들과 교섭하라’는 결과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2025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현대제철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선고결과를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노동자들이 교섭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경영자든 노동자든 법을 지켜야 하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의무이다. 


현대제철이 정부의 명령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2021년 이후 2024년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만중대재해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최근 정부가 주시하는 후진국형 사고 중 추락사고 27건, 끼임사고 59건, 온열질환사고 14건등 확인된 사고만 휴업사고(3일이상 사고) 554건, 비휴업사고(3일이내 사고) 1441건에 달한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지금 이 순간도 하청 노동자들은 사선을 넘나들며 노동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법을 무시하는 데는 검찰의 책임도 크다.  


정부와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파견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검찰에 송치한 지 1년 3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한 교섭거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무혐의’ 종결한 것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파견법 위반과 교섭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상 검찰은 현대제철에 대해 엄격히 죄를 따져야 한다. 


1892명의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이 오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했다. 비정규직 차별을 멈추기 위한 노동투쟁에서 유례없는 사법투쟁이다. 


노동부 명령이 무력하고, 법원 판결이 무력한 동안, 쟁의권을 획득한 파업권 행사마저 246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으로 돌아왔다. 


200억원 손배소에 대해서는 지금도 취하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회 역시 현대제철을 국정감사에 채택한 적이 없다. 매년 사망자가 나오는 일터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오죽하면 해고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소장에 이름을 올렸겠는가. 


국회는 ‘차별없는 일터에서, 안전하게, 죽지않고 일하고 싶다’는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 우리는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엄중히 경고한다.


 법에 따라 즉각 하청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라. 우리는 더 이상의 불법을 두고 넘길 수 없다. 현대제철은 지금 당장 법에 따라 직접고용을 이행하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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