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서 피해자 촉구대회 열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한국사기예방국민회,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조직사기 전담 수사기구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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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8-27 15:40본문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국회 법제사법·예결위원)과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오늘(27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조직사기피해 국민보고 및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도인터내셔널, 휴스템코리아, 이상투자그룹, 와콘, DH카페테리아, 팝콘, 델리아, 까롯, K삼흥의 피해자들이 참석해 ‘(가칭) 조직사기특별법’의 제정과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현행법이 특정한 사기 범죄에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있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사기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피해 회복보다 범죄자 권익 보호에 치우쳐 있다”며, 반복적·조직적 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의 사기범죄 수사 전문성과 인력 부족, 수사 적체·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서에서는 4년이 걸린 사건이 중앙지검에서는 신속하게 처리된다”며 검찰의 상급기관 역할과 직접 수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형·조직형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 및 전담 수사기관 설치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집회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민생 사건 해결을 위한 절실한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사실상 경찰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이며, 현재의 사법시스템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라면서 “사기범죄의 핵심은 신속한 수사·기소·재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 피해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가칭)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박대출·박덕흠·김정재·신동욱·곽규택 의원 등이 참석해 ‘(가칭)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