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혁진 의원,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정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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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8-26 23:17본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은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 순직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반면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퇴역 시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 동일한 위험직무임에도 경찰·소방공무원에게 더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재직자와 경찰청장·소방청장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10년 이상 재직자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